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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DLF 사태와 관련해 각각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25일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두 은행의 이의제기는 신청 가능 기간을 임박해 이뤄졌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통보일로 60일 이내로 오는 24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22일이 신청 마감기한인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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