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론적으로 24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이날은 일요일이라 사실상 오늘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이후 행정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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