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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POP이슈]'아이돌 투자금 사기 혐의' 조PD, 2심서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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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PD/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가 사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A사에 본인이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PD가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PD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PD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PD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조PD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라며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편취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역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조PD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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