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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겨레가 지난해 10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국면에서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22일 신문 1면을 통해 사과했다. 한겨레의 사과는 보도 이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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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차례', '접대' 보고서 없는 단어 사용,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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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일자 1면에 윤 총장과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실렸다. 한겨레 지면 캡처 |
한겨레는 이날 1면을 통해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제목의 기사가 ‘정확하지 않은 보도’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과거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당시 지면과 온라인, 주간지에 게재됐다. 한겨레는 지난 4월 ‘윤석열 관련 보도 조사 태스크포스팀(TF)’를 꾸려 자사 보도 문제를 점검해 이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이 기사의 취지는 윤중천씨의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으나,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검찰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수차례', '접대' 등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서 사용하고 비중 있게 보도해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독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뒤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겨레는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에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겨레의 당시 보도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시점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보도 다음 날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현 검찰총장 후보 시절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점검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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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다면 고소 유지 재고" 윤석열 무반응
윤 총장은 보도 다음 날 해당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이 사과하면 고소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로부터 한겨레 사과 보도를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겨레 측은 "윤 총장 측이 아직 고소 취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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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tatic.news.zumst.com/images/2/2020/05/22/e7bd52bd0d454c02b89d22676adbe90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