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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가 '전 국민'을 거론하기에 앞서 자기 식구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당장 적용이 불가능한 예술인 고용보험법 통과로 공치사를 하기보다는 공공 부문에 고용된 방과 후 교육 활동 교사 같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부터 정부가 나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약 10만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은 개학 연기로 인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까닭이다. 교육공무직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야간 당직기사 등을 말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직업훈련기관 강사, 그리고 돌봄 근로자 등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합하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들 고용주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고용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에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강사 같은 단기계약직이나 특수고용이 많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은 소정 근로시간이 월60시간(주15시간)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었다는 원성이 높다. 예술인들은 '초단기 근로'가 많고 다수 사업주와 일해서 회사원에게 적용하는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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