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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박사방 회원 첫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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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 첫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앵커]

경찰이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했는데요.

향후 유료회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유료회원은 60여명.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분담이 있는 집단체계라는 걸 알면서도 박사방에서 활동했다고 봤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에 가입했다고 인정되면, 실제 범행과 상관없이 단체가 목표로 한 죄와 관련한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원은 모두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셈입니다.

그간 박사방을 이런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관련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가입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이번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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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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