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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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22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박사방 사건 관련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 장모씨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 결과는 이날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박사방 수사 중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수사 중인 검찰도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측근 '부따' 강훈을 구속기소하면서 "조주빈, 강훈 등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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