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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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박사방 구성원 3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단체조직 가입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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