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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파크랜드 대리점주 "같은 자영업인데 재난지원금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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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혜택 소외는 부당"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진정서 제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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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료, 판매사원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파크랜드 대리점주가 부담하고 영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인데도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부당합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크랜드 대리점주 300여 명은 파크랜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난지원금 허용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제출했다. 타 의류 브랜드와 다른,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 방식의 차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골자다.

파크랜드는 타사의 도소매 거래형태와 달리 위수탁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국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카드사 등에서 본사로 선입금 된 후 판매에 따른 마진을 월 단위로 정산해 각 매장에 지급하는 형태다. 도소매 형태인 다른 의류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이 모두 지역가맹점주에게 입금된 뒤 마진을 차감한 상품대금을 본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위수탁 거래방식이나 도소매 거래방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의 주장이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각 지역에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지역가맹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가맹자가 본사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파크랜드와 같은 위수탁 방식의 특수한 거래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자 명의만으로 획일적 판단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파크랜드에서 취하고 있는 위수탁 거래형태는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매출액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고 판매 후 남은 재고는 전량 본사에서 반품을 받는 형태다. 매장만 확보됐다면 무리한 담보 없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크랜드가 초창기부터 이러한 위수탁 유통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때문이라는 것이 파크랜드 본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파크랜드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주들은 유명 프랜차이즈의 치킨이나 피자, 커피 브랜드 등과 같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 할 지역상인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파크랜드는 전국에 대리점 300여 개를 두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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