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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당 울산시당 "당선무효형 김진규 남구청장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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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2019년 9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행정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 엉망으로 만든 김 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단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표심을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인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김 구청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사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김 구청장에게 잠시라도 기대했던 남구 주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 주민의 준엄한 꾸짖음과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기각으로 이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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