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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변호인 없이 첫 재판 “난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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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변호인 없이 첫 재판 “난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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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에서 아직 미비하고 불합리한 법체계 때문”

“정의연 직접 사업비 많이썼다면 달랐을 것" 언급도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절도 등 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절도 등 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승주 기자 =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받는 동물보호법 위반, 농지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임하지만, 박 전 대표는 스스로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판사는 "국선변호인도 필요 없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표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 4월23일 처음 열렸지만, 박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장 판사는 "다음 재판에도 안 나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재판 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동물구호현장 활동 중 매우 큰 사고를 당했고 무릎을 다쳐 치료 중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재판을 이기기 위해 하지 않는다. 승소하면 좋고 패소해도 관계없다"며 "횡령 혐의는 완벽히 벗었고 나머지는 동물권에서 아직 미비하고 불합리한 법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남은 재판은 안락사가 동물학대인지, 개도살장에서 인플루엔자로 집단 폐사한 개 사체들을 정부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데리고 나온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사업비)논란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시민단체들이 몸집을 불리기 위해 적립금, 사업비를 과다하게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며 "정의연이 직접적인 사업비를 많이 썼다면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어는 탈탈 털려도 무방할 정도로 오랫동안 후원금 수사를 받았는데 단 한점의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며 "다른 단체들이 호텔급의 시설을 짓고, 사옥을 두채 이상 짓는게 합리적인지, 옳은지에 대해 후원자들이 엄중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대표는 "재판과정을 하나의 캠페인처럼 국내 동물보호권의 불리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며 "경험적으로 제가 가장 잘 말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 판사님께 호소를 하고 싶어서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씨를 시켜 정상적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는 사육견 불법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 2곳에 들어가 남의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훔쳐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또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있다.


이밖에도 케어에서 운영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사들이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농사와 무관한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것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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