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 해제에 성공하면서 유료회원과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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