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존중'한다면서 '소송'...한입으로 두말하는 넷플릭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원문보기

'존중'한다면서 '소송'...한입으로 두말하는 넷플릭스

서울맑음 / -0.8 °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사업자(CP)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할지가 핵심이다. 넷플릭스는 21일 "국회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는 문제를 두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정식 명칭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망 관리에 대한 책임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따라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가려달라는 취지다.


이날 넷플릭스가 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을 고려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수단이 어떤 방식일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해당국 ISP에 지불하는 대신 자사 서비스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 콘텐츠를 저장하고, 이를 스트리밍하는 '오픈커넥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트래픽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CP가 분담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맞섰다. 결국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모호한 지침 대신 망 이용 대가를 내는 문제를 법원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해야만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