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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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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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