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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한만호 위증으로 당시 재판부, 법정 진술 믿지 않아
-비망록, 새로운 사실 전혀 아냐
-문제 있다면 재심 절차 통해 판결 다시 리뷰해야
-집권당의 공수처 수사 발언, 사법부에 상당한 부담
구정모 변호사
-한만호가 소환 응한 건 73번, 법원 조서는 5회 뿐
-부적절한 조사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비망록, 유죄 증거 여부 별개로 상당한 신빙성
-한만호의 감방 동료까지 부른 조사, 믿을 수 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입니다. 조찬파티의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네, 그리고 구정모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네,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오늘 조찬파티 메인 주제 바로 만나겠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는데요. 10년 전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사건과 연결되면서 우리들을 다시 한 번 이 사건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구정모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 구정모: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 사실 두 사건이 있었죠.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있었는데요. 1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에 기소가 됐고, 당시 대한통운 전 사장이었던 곽영욱 씨가 5만 달러를 줬다. 이른바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회자가 됐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전부 무죄로 끝났는데 이 사건의 1심 선고일 바로 전날 2차 사건 수사가 착수됩니다. 이 사건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전부의 일치된 견해로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받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결국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이 확정받게 된 사건이죠.
◇ 노영희: 사실 6억 원 줬다고 하는 것은 한만호 씨가, 한신건영의 대표였죠. 본인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친박인사에게 6억 원을 줬다고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 말은 무시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만 집중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태원 변호사님, 지금 구정모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쟁점을 뭐라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봐야 할까요?
◆ 정태원: 결국은 한신건영의 돌아가신 한만호 씨가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9억 원을 줬다. 그것이 혐의사실이고, 유죄로 확정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8:5로 유무죄가 갈렸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에 대해서 징역 2년을 한명숙 전 총리가 복역을 했고요.
◇ 노영희: 그래서 결국은 만기출소했어요.
◆ 정태원: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한 한만호 씨는 기왕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망록은, 1000 몇 쪽짜리를 본인이 쓴 겁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재판 하면서 쭉 쓴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조사할 때는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 준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법정에 와서 1심에 와서 나 준 적이 없다, 검찰이 회유하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그다음에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됐죠. 그리고 한만호 씨는 위증을 했다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1,2,3심이 모두 유죄가 됐죠. 돈을 준 여부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 사건이 있고, 한만호 씨의 위증 사건이 있으니까 총 6번 재판을 했는데요. 그중에 5번이 유죄가 났고,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재판관이 25명이죠. 그 당시 재판부로서는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 노영희: 1심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 정태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압수를 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비망록 쓴 것은 본인이 책임을 면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게 함으로써 유리한 것을 기대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망록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는 결정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비망록은 쭉 됐던 거고, 다만 이번에 일부 매체를 통해서 비망록이 있었다고 알려지게 된 건데요. 새로운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면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과연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여부. 그것은 냉정하게 우리가 증거법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거고요. 다만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혹시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한 그런 수사는 아니었는지. 그것은 사실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무죄에 관한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것에 의하면 어떤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몇 십 년 전 사건도 억울하게 유죄가 되는 경우 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던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이 진술 내용을 번복한 상황. 그렇다고 하면 번복을 왜 했을까?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 번복을 한 이유와 관련해서 한만호 씨가 옥중 비망록을 작성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검찰이 적어준 모범답안을 외워서 한 전 총리 관련해서 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이 조서도 주면서 외우게 하고 시험도 봤다. 그리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면 특식도 주고 잘해주고, 검찰의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비망록에 적은 내용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부분이 필요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구정모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사실 우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끼리는 여기서는 진실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 정태원: 우리는 보도된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추측할 뿐이죠.
◇ 노영희: 추측을 잘해봅시다. 구정모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진실이에요?
◆ 구정모: 저의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보면 공책이 29권 분량이에요. 그리고 1200쪽 정도 되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이유까지 심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추가 기소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약속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심지어 자신이 검찰의 강아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저는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한만호 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처음 소환됐던 게 2010년 4월이거든요. 그때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무려 73번을 출정을 나가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 9.1회 정도 되는데요. 매주 2~3회 꼴이더라고요. 이게 수사기관에 나가서 한 번만 조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스트레스가 큰 일인데, 매주 2~3회씩 8개월 동안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 제출된 조서를 보면 5회분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60 몇 회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내지는 그 사이에 진술조서를 암기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변호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적어도 부적절한 조사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저도 저축은행 사건을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고인을 A라고 하면 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든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진술한 것하고 나중에 진술한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왜 진술이 달라지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만호 씨처럼 검찰이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를 들면 12시에 들여보내고, 그다음에 아침 6시에 나와서 또 조사받으라고 하고, 이것을 매일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73회고 일주일에 2~3번 왔다고 하지만 제가 한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 5일 내내, 15시간 이상씩 계속 검찰에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겠다, 누구라도 말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사실 믿기 어렵다고 하는 의심을 품었는데요. 아마도 한만호 씨가 쓴 비망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만호 씨도 검찰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자꾸 진술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망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봐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검찰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비망록이 사실 이미 법원에 다 제출됐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암기 강요, 강압수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해줬다고 하는 것은 반영한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오는데도 조서는 한 번도 작성이 안 되는 날도 사실 있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검찰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정태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일종의 고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죠?
◆ 정태원: 있을 수도 있겠죠. 검사 중에서도 살인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노영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단 압박용으로 그 참고인이나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회유하면서, 물론 적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검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정태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검사도 많고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불려나와서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다 문제를 삼거든요.
◇ 노영희: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잘 안 그랬잖아요.
◆ 정태원: 불과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5년 전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불러서 검사실에 대기시키고, 조사도 안 하고 돌려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한신건영의 한 사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비망록에 쓴 것과 검찰에서의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법정에서는 돈을 안 줬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어느 쪽 말이 옳은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관행이 불법적인 것이냐? 그것은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어느 쪽이 진실인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막 무조건 겁을 준다고 해서 전혀 택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술번복한 계기에 대해서 공개법정에서 10억대의 정치자금을 한 총리에게 제공한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한 전 총리가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하고, 그 대가로 출소 후 한 전 총리 도움을 받아 사업을 도모하려는 생각이다. 이게 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특히 위증을 재판은 그 재판부는 그렇게 봤고요. 이것이 100% 진실인지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여튼 그 재판부는 그렇게 봤고, 또 실제로 한만호 씨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한, 지금 낮이나 밤이나 불러대고 해서 지쳐서 거짓말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가는 것뿐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재심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 번 리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무조건 이게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제도 하에서 그것을 번복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또 다시 뒤집으려고 하면 일단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하고, 재심신청을 하려고 하면 새롭게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나왔던 것이고, 이 비망록에서 새롭게 나온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재심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더니 재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 정태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비망록을 한 전 총리 측에서 이번에 문제를 삼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재심은 어떤 요건을 가지고 주장할 것인지는 한 전 총리 측에 변호인과 총리 측에서 고민하실 문제인데요.
◇ 노영희: 그러니까 한 전 총리 측에서 재심 요건이 안 되니까 고민을 안 하고 있겠죠.
◆ 정태원: 그러니까 재심 요건을 찾아봐야죠.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될 때, 그것도 재심 사유 중 하나고요. 또 그다음에 420조 7호에 보면 법관이나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이때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미리부터 포기하고 하는 것은.
◇ 노영희: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 정태원: 그러니까 한 전 총리 측에서 무죄를 받으시려면 우리의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야지 무조건 손 놓고 안 된다, 그거는 조금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영희: 검사 그만두신 지 엄청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 마인드가.
◆ 정태원: 검사의 마인드가 아니고 제가 법관이었어도 마찬가지죠. 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법원에서 비망록, 한만호 씨의 비망록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채택이 안 된 건데요. 구 변호사님, 왜 법원에서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까?
◆ 구정모: 사실은 비망록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유죄인 증거로 제출이 된 것은 맞는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망록 자체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냐고 하는 것이 쟁점이라기보다는 비망록에 적혀 있는 과정, 즉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주된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갈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5명이 쓴 소수의견을 보면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상 검찰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보아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기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대로인데요. 70회 이상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5회의 진술조서만 있고 60회의 자료가 어떠한 자료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5회의 진술조서 자체도 처음에 1회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된 것인데 1회의 진술서 자체는 애초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전부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사도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허위나 과장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검사가 한만호 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다, 이런 표현까지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비망록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여부와 별개로, 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 노영희: 오히려 비망록은 그러면 믿을 만한 것이고 한만호 씨의 진술조서들이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봤다는 거잖아요?
◆ 구정모: 다수의견은 당연히 비망록에 대한 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견해로 일부 대척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체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오히려 심각하게 반대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하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불법적 내지는 과잉수사 관행이 있었느냐.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는 거고요. 아무리 범죄를 처단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은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유죄를 내린 법원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대한 범죄다, 그다음에 탄핵을 할 수도 있고,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 개혁이 되거든요. 특히 공수처의 주된 대상이 7000명 중에 5500명이 검사와 판사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공수처법이 나올 때도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집권당 의원께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고, 공수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고, 또 자칫하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까지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검찰의 불법적인 관행이 있으면 그것은 관행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범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판단은 법원이 한 것이거든요. 법원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망록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진술이 맞는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법관들이 그렇게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겠죠.
◇ 노영희: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73회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나온 조서는 딱 5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68번은 뭐했다는 건지. 우리가 사실은 조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정 변호사님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것은 검찰조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 정태원: 그것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제출하지 않은 진술조서. 그때는 조서도 작성 안 하고 계속 달래고 협박하고 한 것이라는 의심은 드는 건데, 아직 입증이 된 것은 아니고요. 검찰 측은 거기에 대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전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리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영희: 이것이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 구정모: 사실 충분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만호 씨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2심에서 뒤집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두 명이 있습니다. 한만호 씨 감방 동료들인데요. 동료들 같은 경우에 두 명이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찾아보면 한 명은 89차례 이 건으로 검찰에 갔고요. 다른 한 명은 148차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만호 씨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73회를 불렀고, 한만호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것을 다시 탄핵하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 여부를 가려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법 불신을 조장해온 주범, 양승태 법원이라든가 검찰이 지금의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만호 씨의 진술과 배척된 발언을 해서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지만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는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추가로 보도하는 분들이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증언을 끌어냈다고 하니까요. 한 번 앞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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