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서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통과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 감안해 보조금 액수 결정
공공폐자원특별법 처리…폐기물 신속·안전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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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불법·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운영되고, 매년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시행 예정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컵에 빈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일회용컵 소각량이 줄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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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통해 민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국내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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