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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실효성 없다"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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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실효성 없다" 비판도

[앵커]

불법적인 성착취물이 유통된 이른바 n번방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지고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리토록 한 게 핵심이지만, 실효성은 따지지 않은 졸속 처리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얘긴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두 법안을 말합니다.

이들 법안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관련 접속을 차단하는 식으로 책임지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거나 형사처벌, 사업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전 검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큰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정작 문제가 된 해외 메신저나 다크웹 접속을 가능케 하는 통신사에 대한 규제 장치가 빠졌다는 겁니다.

정부는 역외적용 규정 등으로 해외 사업자도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은 서버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김재환 /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장소에서 n번방 디지털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n번방 방지법이라고 정부는 말하는데 n번방 방지 못하잖아요."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가능한 영역부터 시행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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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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