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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경제위기에… 팍팍해진 자영업자 '사회보장' 강화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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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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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상당하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점, 카페, 편의점 등 업종도 다양하다. 하지만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제도 연구를 실시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최근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평가과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른 사회보장 수혜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장 내용을 평가해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제도적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가 주요 37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1%(2018년 기준)로, 37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OECD 37개국 평균은 18.2%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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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요국 고용 대비 자영업 비중./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제 2012년부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3월 기준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48.3%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외국의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따로 운용하던 프랑스는 두 제도를 올해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가 임금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별도의 구역을 차지하도록 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25% 정도에 이르는 이탈리아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준종속 근로자의 개념을 만들어 보호한다. 이탈리아는 2015년 노동법을 개정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고용보험제도도 만들었다. 2000년에는 자영업자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준종속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특성별(규모·업종 등)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소득불안정)을 분석해 영세자영업자를 정의한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상황, 소득보장 수준,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수준 등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성, 연계성 등도 평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단기·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평가과 관계자는 "개선방안과 제도 간 정책 시너지 증진,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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