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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밑줄 쫙!] "내 아들 불쌍해"…손정우父 다크웹 운영자 아들 '셀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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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쌍한 내 아들”…손정우父 美송환 막으려 셀프고소

②'25개월 딸 성폭행' 거짓 국민청원에 불구속 입건

③등교 하루 만에 고3 코로나 확진자 발생…또다시 올스톱?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데일리

지난 19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내 아들에게 너무 가혹해”…손정우父 아들 지키려 직접 고소장 제출

지난 19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첫 심문이 열렸다고 해요. 이날 손씨 측은 ‘미국 송환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어요.

◆ 손정우父 직접 아들 고소해…“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내 아들에게 너무 가혹해”

지난 11일 손씨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어요. 직접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건데요. 이는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받게 되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요.

앞서 손씨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손씨는 이와 별도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미국 법무부 요구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밟은 법무부와 검찰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국제 자금 세탁 관련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렸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지난 4일 손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은 가혹한 처사라며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손씨의 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아들을 고소함으로써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 한 것으로 풀이돼요.

한편 검찰은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 진행사항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나 이 사건 수사는 기소가 되지 않는 한 (범죄인 인도 관련) 어떤 거절 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손씨 부친의 고발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에 확인을 요구하고 내달 16일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어요.

◆ 커지는 美 송환 가능성에 손씨 측 “이중처벌 안 돼” 보증 요구

손씨 측 변호인은 19일 열린 미국 송환 여부 심문에서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미국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보증서가 없다면 (미국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손씨 측은 “미국에서 기소된 9가지 범죄 중에 검찰은 자금은닉세탁과 관련한 3가지에 대해서만 인도를 청구했다”며 “그런데 범죄인인도법 10조에 따르면 인도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의 보증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어요.

이에 검찰은 “인도조약과 법률이 다를 때에는 인도조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인도법 10조와 유사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꼭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어요.

재판부 또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15조에 따르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보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변호사 측에 설명했어요.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법원이 송환 여부를 결정해요.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날 예정이에요.

이데일리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두 번째/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거짓말이었다

53만명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어요.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주시길 당부한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이 건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 ‘25개월 딸 성폭행’ 靑청원은 엄마의 거짓말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거짓 청원글을 올린 네티즌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제의 글이 게시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경찰은 “해당 여성이 처음 경찰 면담에서는 청원 글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 동기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 팩트체크 기능 없는 靑 청원···“국민 신뢰 지켜달라” 호소

19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과 관련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강 센터장은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어요. 이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며 가짜 청원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한편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또 다른 청원과 관련해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청원의 경우 청원글이 게시되는 과정에서 팩트체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앞선 문제의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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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긴급 귀가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하자 인천시교육청은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등교하자마자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등교 하루 만에 고3 코로나 확진자 발생…또다시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소 무섭긴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요.”

20일 초·중·고교생 가운데 처음으로 등교 개학을 맞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스냅타임이 만나본 학생들은 오랜만에 찾는 학교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반 설렘 반이라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된 걸까요. 고3 학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올스톱의 상황이 될 거라는 잿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 등교 첫날 고3 2명 확진…인천 5개구 66개교 전원 귀가 조치

20일 인천에서는 코로나19 고3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인천시 교육청은 10개 군·구 가운데 5개 구 고등학교의 학생 모두를 귀가시켰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등교하자마자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어요. 나머지 5개 군·구는 원래 계획대로 등교했어요.

시 교육청은 인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는 점을 우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이날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학교의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또 지난 6∼19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을 방문한 고3 학생은 등교 대신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고3 등교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천 지역 고등학교는 기존 125곳에서 59곳으로 대폭 줄었어요.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 A(25)씨와 연관된 감염이 이어져 현재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1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36명으로 늘었어요. A씨 관련 확진자는 27명이며 이 중 학생·유아는 15명이에요.

이날 오전에도 A씨 제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어요. 이 중 한 학생은 7일과 9일 수강생이 80∼90명에 달하는 연수구 한 체대 입시 전문 학원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돼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한편 이상훈 인천시 교육청 대변인은 "일부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동선이 많다"며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등교 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전했어요.

◆“인천과 협의해 결정”…21일 예정된 고3 학력평가 시행 미지수

인천에서 발생한 고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등교수업 지원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새벽에 확진자로 파악됐기 때문에 추가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내일로 예정돼있던 경기도 교육청 주관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21일 예정된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예정대로 치를 방침이에요. 하지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인천 학교들은 학력평가는 물론 등교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인천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부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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