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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민식이법 과잉처벌" 35만 청원…정부 "과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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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죠. 지난 3월 법이 시행되면서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오늘(20일) 정부가 이 청원에 답변하면서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