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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동 성착취물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형량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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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모든 성범죄자에 취업제한 명령 가능

'음란물'→'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성착취 범죄 명확히 규정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 운전면허 취소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