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부터 도입…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 다 쓴 일회용 컵을 돌려주면 2022년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 보증금제 내용이 담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에서 2년 이내 시행됩니다.

판매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이 감소하고 온실가스가 66% 감축돼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자원, 폐기물처리시설, 자연공원 등 환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 3개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