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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형량 합치면 징역 42→35년···朴구형량 줄어든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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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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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檢, “우리 사회 법치주의 보여줘야”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순실(64·개명 후 최서원)씨 요청에 따라 문화 체육 사업에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삼성에 수십억원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어떤 혐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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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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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직권을 남용해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상고심에서 이 판결은 파기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의 이유로 ‘절차상 위법’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직 중 뇌물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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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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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왔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특활비 사건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에서 파기환송됐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쯤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추가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특활비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난해 12월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형사6부에서 이미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어 두 사건을 병합한 것이다.



과거 항소심서 검찰, 각 30년ㆍ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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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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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징역 25년 및 기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해 모두 35년을 구형한 것은 과거 구형량을 단순히 합한 것보다는 조금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병합된 점과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농단 상고심 때 대법원은 최순실씨의 일부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씨와 거의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이 병합된 점 역시 구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형법은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각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한다. 검사의 구형도 이런 선고 범위를 계산해 정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사건이 병합됐고 뇌물죄를 분리하고도 여러 죄명이 경합하면서 과거와 구형량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수정ㆍ박태인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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