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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지원 ‘김관홍법’ 4년만에 국회 통과 “왜 이제야··· 눈물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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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5년 12월16일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고 김관홍 잠수사. 경향신문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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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시신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관홍법은 발의된 지 4년여만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57명 중 152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70명과 함께 민주당 박주민 의원(47)이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 김관홍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 구조·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를 추가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수정된 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당초 제출한 개정안보다는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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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김관홍법을 대표 발의하며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 두번째). 경향신문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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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애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범위를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한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규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구조·수습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의사자·의상자로 인정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참사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참사 당시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은 심해 잠수 능력이 없는 해경을 대신해 선내 수색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하루 4~5차례씩 무리한 잠수를 했고, 18명의 잠수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8명은 뼈가 썩어들어가는 골괴사 진단을 받았다. 절반에 가까운 잠수사가 몸이 망가져 잠수 일을 접었고, 10여명은 여전히 부상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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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홍 잠수사 추모제에서 분향하는 박주민 의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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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불면증,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한 이도 다수였다. 생활고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김관홍 잠수사는 참사 두 해째인 2016년 6월17일 심장 쇼크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다. 앞으로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관홍 잠수사가 세상을 떠나고 사흘 뒤 발의된 김관홍법은 2년 만인 2018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다시 2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김관홍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김 잠수사의 4주기를 한 달여 앞두고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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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애초 제출한 개정안의 민간잠수사 지원 내용이 상당 부분 빠져셔 아쉽지만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과 상의해 21대 국회에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 추가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주 잠수사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 생각한 법이 잘 안 돼서 그동안 가슴을 많이 태웠다. 이제사 법이 마련됐다고 하니 눈물이 쏟아지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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