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본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조나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 유족 또는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민간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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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 |
개정안은 구조나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 유족 또는 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민간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됐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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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서울시 제공]](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20/05/20/PCM20181027000197004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