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연합뉴스 |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정부가 20일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2010년 3년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뒤 그 해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를 비롯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불지급 잔여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비정치·종교·문화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2018년 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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