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평등 가치 구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 총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앞선 2심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화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을 위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불법"이라며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어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이익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은 없었고 공범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편견 없이 오직 증거에 따라서만 유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 없고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또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게 파기환송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9월 최초 배당 받아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8개월간의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7월10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왔다.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향후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