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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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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무조건 형사처벌? "민식이법 고쳐라" 청원에 靑 "과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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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청와대가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20일 내놨다. 사고발생시 '무조건 형사처벌'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는 취지의 답변이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2020.03.25.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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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다.

김 차관은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인데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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