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폭행 시비 신고에 출동한 경찰, 현장서 음주운전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20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연루된 폭행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폭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