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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좌초 유감…21대 국회에서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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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간 통합 창원시 방치, 이제 결자해지해야"

연합뉴스

특례시 무산 규탄 기자회견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하 특례시 법안) 처리 무산을 비판하고 21대 국회 때는 반드시 특례시 승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시장은 먼저 "지방분권 마중물이 될 특례시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며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허 시장은 "21대 국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 때는 105만 창원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회견문과 별도로 10년 전 동일생활권인 창원시·마산시·진해시 3개 도시가 합쳐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 창원시가 탄생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당시, 정부 압력에 의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지만, 통합이 성공하도록 어떤 제도적 도움을 줬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그는 "통합 비용이 엄청난데도 지난 10년간 정부가 통합 창원시를 완전히 방치했다"며 "이제는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창원시청 전경
[촬영 김동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다루려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2018년 3월 정부 발의 후 1년 이상 장기간 계류상태이던 해당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회의를 서둘러 끝냈다.

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뤘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새로운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특례시다.

인구 100만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로 승격한 것은 1997년 7월 울산시가 마지막이다.

이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가 속속 나왔지만, 정치권 이해가 엇갈리고 지방행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결정에 따라 특례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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