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
그 사이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제출돼
오는 22일 보고서 관련 증인신문 후 변론 종결
재판부 "피해자 입장 반영" 언급…형 무거워질수도
윤씨는 당초 1심에서 개인비리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 돌입하며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성범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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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세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는 22일 피해자 측 증인신문과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잠정 폐쇄 조치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성범죄 관련 외부 자문 결과가 재판부에 도착하면서 이날 결심 절차 역시 다시 한번 22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 사이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보고서 관련 내용만 간략하게 물어본다는 전제 하에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그날 결심 절차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는 윤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받은 것이다.
윤씨는 성범죄 관련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시기가 그로부터 7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3년 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성폭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물음표를 찍었다. 이와 더불어 A씨가 성폭행 후 보인 반응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는 점 역시 의문을 제기하며 윤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 돌입하면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PTSD의 지연발병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하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회에도 A씨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윤씨 측 모두 보고서 관련 “피해자 의견이 반영됐다”고 언급한 점을 비춰 성범죄 혐의 성립에 무게감이 실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은 물론 선고까지 윤씨의 형량이 1심에 비해 중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윤씨는 이같은 성범죄 혐외 외에도 여러 개인비리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 유죄로 인정,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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