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유상증자로 지난해 북플러스 대표 복귀
매출 악화에도, 대표 복귀 후 본인 월급 44% 인상
주주들 불만나오자 “대표가 월급 많이 받는 것 문제 없어”
전두환 아들 전재국 씨, 북플러스 대표이사 복귀 후 본인 월급 44% 인상. (사진=SBS ‘나이트라인’ 뉴스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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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SBS ‘나이트라인’은 북플러스 월급 명세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3년 북플러스 지분 51%를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으로 낸다고 밝힌 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가 공매로 회사지분 51%를 낙찰받았는데 전씨만 참여한 유상증자가 이뤄지며 최대 주주였던 A씨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꼼수’ 유상증자로 회사 지배권을 유지한 전씨는 지난해 11월 6년여 만에 대표이사에 복귀했다. 전씨 취임 직후 900만 원이던 대표이사 월급이 무려 44%나 인상된 1300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SBS가 공개한 북플러스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전씨가 자신의 월급을 인상할 당시 일부 직원들의 월급만 2% 정도 인상됐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됐다.
지난 3년간 북플러스 매출은 446억에서 388억으로 60억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마이너스였다. 정규직 직원도 2017년 12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20%정도 줄었다.
결국 주주들은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을 지적했는데, 전씨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BS가 공개한 주주총회 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이 자리에서 “(제) 능력을 못 믿으시면 운영을 다 하시라고요. 여기 주주들 다 인정하니까, (제) 능력을”이라며 “여기서 어떻게 무례한 것 아닌가요? 대표(전씨 본인)에 대해 월급 많이 받아 가는 게 뭐 (어떠냐)”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과다한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과시켰다면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전씨 측은 대다수 직원 임금이 동결된 건 회사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전씨 임금 인상은 내부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SBS는 전씨가 지난 2013년 부친의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북플러스 지분을 넘기고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씨의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6000여 건에 달하고 액수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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