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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출근길]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 "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外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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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고 급식실에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등교개학은 20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연합뉴스)


◇오늘부터 고3 등교 개학…다른 학년 격주·격일·주 1회 이상 '자율'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가 시작됩니다. 다른 학년은 격주 등교와 등교·원격수업 병행, 오전·오후반 2부제 등교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고3은 입시를 위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 감지 카메라와 가림막을 설치하고, 급식실 역시 칸막이를 설치하고 교직원이 배식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거리 유지'를 위해 학급을 축소 운영하거나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마주 앉을 수 없도록 의자를 일렬로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수업시간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심사…"미국서 이중처벌 없다 보증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이 19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 국제공조 수사로 손정우를 기소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송환 허가를 주장했는데요. 손정우의 변호인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 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정우는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였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손정우 측은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자금 세탁을 제외한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22개국 "개학해도 코로나19 확산 없었다"…프랑스선 확진자 70명 발생

코로나19 사태에도 개학을 단행한 유럽 22개국 교육장관들이 개학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영국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를 연 유럽연합(EU) 22개국 교육장관은 개학 이후 학생, 부모, 교직원 사이에서 감염자 수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22개국 중 17개국은 중등과정의 마지막 학년, 유치원, 초등학교만 다시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난 11일 봉쇄조치를 해제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 개학을 시행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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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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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4명 코로나19 확진…감염경로 불분명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근무한 간호사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수술에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 접촉한 의료인 262명, 환자 15명 등 접촉자 277명 중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병원을 부분 폐쇄하고 긴급 방역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 의료진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당 간호사는 이태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이태원에 다녀온 지인과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학생 코로나19 확진 판정…재학생 600명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인 19세 도봉구민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은 599명, 교직원은 50여 명인데요.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개학 연기를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부터 등교 및 대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투데이/이해람 인턴 기자(haerami052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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