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유명 탈옥수 신창원씨를 모델로 한 만화.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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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유명 탈옥수 신창원(53)씨가 “용변 보는 모습까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다”며 제기한 진정이 받아들여졌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는 최근 신씨가 수감돼 있는 독거실에서 CCTV를 제거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 인권위 측에 자필 편지를 보내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CCTV를 통해 범죄자 등을 감시하는 것)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2년 뒤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 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9월부터 계속 전자영상계호를 받아왔다고 한다.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지난 2월 법무부와 교도소에 특별계호(감시)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전자영상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신씨 독거실의 CCTV를 제거했지만, 특별계호 기준은 아직도 모호한 상태다. 현행법은 교도관이 시설 안전 및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만 정해놓은 상태다. 어떤 수용자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장비를 이용해 얼마 동안 계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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