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라임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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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혐의자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총 2480억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기관투자자를 포함, 총 1조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과 반포센터 등을 현장 검사한 뒤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한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 핵심 혐의자들을 언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상조회를 인수한 뒤 그 자금으로 라임 펀드에 투자할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언급했고, 이를 도울 인물이 김 전 행정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검찰이 장 전 센터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수사는 대신증권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센터장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신증권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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