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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부, 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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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독도 "불법 점거" 중이라고 표현 수위 강화

정부가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또 주장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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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앞서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도 불러 따졌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거나 나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이 서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는 독도 관련 설명에 “일본 고유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적혔다고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일본의 어떤 주장도 저희가 일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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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19일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부분. 도쿄=연합뉴스


외교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다케시마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청사에 불러들이기는 지난 3월2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쓴 일본 교과서에 항의하기 위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까지만 해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표현하며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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