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단속 시 가맹점 해지,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 조치'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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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신용카드·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나 부가세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상황실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접수되면 암행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6개 상점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오는 7월까지 월 충전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발행 기준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1~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도 모집할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차별거래 사례가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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