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19일 공개하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등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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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집단 중학생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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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선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40만474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다"며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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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중이다.
강 센터장은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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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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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청원인은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35만4260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라면서도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 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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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아 관련은 "사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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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강 센터장은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며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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