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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어린이집 원장이 아들 성폭행" 청원글…경찰은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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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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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화제가 됐던 이른바 '강북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경찰은 이 원장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7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 혐의는 불기소 의견,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폭력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아동학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7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3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한 글쓴이 A씨는 "원장이 CCTV(폐쇄회로화면) 사각지대인 화장실에 아들을 가두고 성폭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청원 기간인 1달 동안 27만1123명의 서명을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언어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은 결코 없었다"며 "청원인은 미혼모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생물학적 아버지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람"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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