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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동작구,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생활자금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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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전 구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15개 동 전담창구 설치…코로나19 감염 차단 위해 거리두고 줄서기, 발열체크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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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구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경영보전금이다.


먼저, 6월18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등의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본인 신분증, 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되며,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구는 현장 접수의 혼잡 방지와 주민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별로 강당 등 유휴공간에 전담창구를 2~4개 설치, 인력을 배치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가정에는 찾아가는 방문접수도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신청서 작성장소를 별도 마련하고, 거리두고 줄서기, 발열체크, 주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한다.


동주민센터 내 이의신청 접수창구도 운영한다. 3월29일 이후부터 4월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의 이의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2019년12월31일이전 동작구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올 1월 대비 3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2019년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경제진흥과 팩스(☎820-4083)로 보내면 된다.


업체 당 최대 70만원 이내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난 1차 신청 시 3400여개소가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게 매출액의 5%를 경영보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월 최대 30만원 한도, 5월분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2일까지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콜센터(☎820-1850~3)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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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사항과 위생수칙 등을 주민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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