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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법원, 이춘재 8차사건 현장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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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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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당시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에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감정 결과는 8차 사건의 진범을 찾고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를 확보해 다음 기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감정기관을 선정해 체모 2점의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박모씨의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20년간 교도서에서 생활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은 발부하면서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은 보류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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