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의도치 않게 '위장전입' 공무원들에게 더 지급되는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해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문제점인데요.
'인구절벽'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소지를 자치단체 부근에 둘 것을 유도하면서 뜻하지 않게 '위장전입'이 양산되는 결과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공직 내부에서부터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외에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해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문제점인데요.
'인구절벽'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소지를 자치단체 부근에 둘 것을 유도하면서 뜻하지 않게 '위장전입'이 양산되는 결과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공직 내부에서부터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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