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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외교청서,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日입맛대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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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징용, 독도 등 3대 현안...지난해 수준 도발 지속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3년만에 부활


파이낸셜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항의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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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관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해제의 반대급부로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기술했다.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모두 일본식 편의대로 적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징용, 독도' 등 이른바 한·일 갈등 3대 현안에 대해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도발을 지속했다.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되살린 점은 주목할 만하나,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사안별로 들여다보면, 우선 독도 문제에 대해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다. 한국의 불법 점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외교청서까지만 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만 주장했을 뿐 '불법 점거'라는 표현까지는 구사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이 한층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이런 기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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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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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징용 문제에 대해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나열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나 징용 소송 등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문구는 3년 만에 되살아 났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수준의 인식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이다.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삭제됐었다.

한·일 관계 악화와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도였다. 이 표현이 3년만에 부활한 건 극단으로 치닫기 보다는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처리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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