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지만,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 후 지인 차에서 잠을 자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그를 호출 차주로 착각하고 차를 출발해 엉뚱한 곳에 데려다주고 떠나자 엉겁결에 자신의 집까지 지인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점이 있는 데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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