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임재우 기자] 군산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이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신분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 관련공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민원창구와 무인발급기에서 모두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증명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비 부담을 덜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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