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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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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영리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아울러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으며,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6개월 뒤인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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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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