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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앞둔 손정우 '무죄' 주장…6월 1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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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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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범죄인 송환 여부 결정을 앞둔손정우(24) 씨 측이 인도 심사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본인의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6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열고 그날은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무죄’ 주장한 손정우, “검찰, 그땐 왜 기소 안 했나”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해 얻은 비트코인을 약 7300회에 걸쳐 본인 또는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도박사이트로 보내 재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으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한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씨 측은 범죄인 인도법 7조 3항을 근거로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사유) 3항은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아버지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한 부분을 범죄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씨가 아버지 계좌를 이용한 건 이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넣고 재인출한 것 역시 자금세탁이 아닌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과거 범죄 수익을 수사할 때 이 부분을 은닉으로 별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한 무죄 주장은 손씨 본인이 직접 한 주장이라고 한다. 변호인은 “접견을 다녀온 사람을 통해 오늘 오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 사건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과 같은 상당한 추적법을 통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씨가 이미 추징당한 범죄수익에 대해 얼마를 가졌는지는 알 수 있어도 이를 어떻게 보내고 받았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비트코인 몰수, 추징이 판결문에 있는데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손씨 아버지가 손씨를 고발했다 하고 수사가 배당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고 검사에게 물었다. 검사는 “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라며 수사를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기소 여부는 그 이후의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범죄수익은닉 부분이 왜 기소가 안 됐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손씨의 부친이 손씨를 고발한 사건도 수사해서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했다.



손씨측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한 범죄, 송환 안 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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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측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손씨는 우리 국민이고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변호인은 “한국에 이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미국의 보호법익을 침해했다고 미국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손씨가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면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 경우는 사법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한국에서 주된 범죄인 아동 음란물 유포로 1년 6월 형을 받았는데, 범죄 수익 은닉죄로 미국에서 더한 형을 받는다거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4주 후인 6월 16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간단한 심문을 한 뒤 종결하고 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는 손씨를 소환해 법정에서 본인 이야기를 듣겠다고도 했다. 양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달 말까지 재판부에 내달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손씨의 아버지도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온 손씨의 아버지는 심문이 끝나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빠 입장에서는 저 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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