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상시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살수차, 진공 청소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농업잔존물의 처리 조치 등이다.


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과 저공해 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내년 3월31일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완료 후에도 약 13만대의 5등급 차량이 남게 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운행 제한 유예는 경기도 지역만 해당된다. 또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라 하더라도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재현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29㎍/㎥로 전년 동기 39㎍/㎥ 대비 26%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