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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실은] 5·18 유언비어, 처벌 어떻게?…외국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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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하는 SBS 사실은 팀이 지난 사흘 동안 이 민주화운동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의적인 왜곡, 처벌을 해서 막아야 한다는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경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독일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는 날조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독일의 1929년생 우르줄라 하퍼베크 할머니, 나치 할머니로 알려지며 독일 사회 큰 논란이 됐는데 지난해 역사 부정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도 5·18 관련 유언비어가 판을 칠 때면 비슷한 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역사 부정죄, 특별법이 아닌 형법 제1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특정 집단,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대중선동죄 일부로 돼 있습니다.


역사 부정이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이어질 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