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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정부, 특별고용·자영업자 최대 15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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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접수…중위소득 150% 이하·연소득7천만원 미만 대상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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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3~4월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다. 지난 3~5월 코로나19로 무급휴직했던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ㆍ매출 감소율은 25~50% 이하이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50만원이다. 지원금은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1회차)가 지원되고, 50만원(2회차)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단,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와도 중복 수령되지 않는다.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며, PCㆍ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12일까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된고, 7월1일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할 수 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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